후원회 정관

  • 새힘암환자 후원회는

    1982년에 본후원회설립이 되었으며 2001년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더욱 공신력 있게 활동하게 되었다.

후원회 정관

  • 제1장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새힘암환자후원회(이하”법인“이라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암 질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예방과 조기발견을 홍보하고 암환자의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법인의 사무실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중화산동 1가)번지에 둔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암 질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홍보사업
    2. 암 질환 발생에 대한 연구자료 분석사업
    3. 암환자 교육 및 재활복지 증진사업
    4. 취약.소외계층 암환자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
    5.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조성사업
    6. 의료장비 지원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한다.
  • 제2장 회원
    제6조(종류) 본 법인의 회원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법인의 목적사업에 공감하는 자로, 본인이 자원하여 입회수속을 한 개인 또는 단체로 월회비 10만원이상 또는 연회비 120만원이하 납입한 개인 또는 단체.
    2.일반회원: 본 법인의 목적사업에 뜻을 같이하는 자로써 본인이 희망하여 입회수속을 하고 정기 후원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
    3. 평생회원 : 일시금 또는 분납으로 500만원이상 납입한 개인 또는 단체.
    4. 찬조회원 : 후원 금.품을 기탁한 개인 또는 단체.
    제7조(권리)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본 법인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계획, 실행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 법인 사업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8조(의무) 본 법인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 법인에서 규정한 회원별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조언 및 의견제시를 하며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1(회원의 탈퇴제명)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이 회원의 탈퇴 제명 할 수 있다.
    1.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2.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3.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 할 수 없다.
  • 제3장 임원 및 조직
  • 제9조(임원)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이사는 5명이상 13명이하,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2. 이사 중에서 이사장 1명, 원외. 원내부이사장 2명을 선출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본 법인의 임원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10조의1(임원개선)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의2(임원보선)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시는 그 결원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선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3(임원의 임기)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의4(겸직금지) 이사와 감사는 서로 겸직 할 수 없다.
    제10조의5(임원의 해임) 이사와 감사는 법인 및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이사 및 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재적이사 ⅔이상의 결의로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각 이사 및 감사는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를 토의할 때에는 퇴장을 요구받을 수 있다.
    제11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원외 부이사장이 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법인의 업무상황에 대한 집행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간 1회의 정기 감사와 필요에 따라 수시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필요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전 항에 대한 결과 및 부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전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제12조의1(임원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제13조(총회) 본 법인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중 개최하여 10일 전 의안을 명시하며 이사장이 통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전에 안건사항을 명시하여 이사장이 통보 소집한다.
    제14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과 같다.
    1. 임원선출
    2. 정관의 변경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4.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5. 감사보고의 접수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15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15조의1(이사회)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한다.
    2.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임시이사회는 상정된 회의안건만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의2(이사회 소집 및 긴급사항 처리) 이사회 소집은 회의소집일 7일 전에 이사장이 서면으로 통보하며, 소집공문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안의 심의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발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7조(정족수) 총회와 이사회의의 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정관에 명시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2. 이사회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장 재정
  • 제18조(재정) 본 법인의 수입은 회원들의 후원금과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비 및 재정취급) 본 법인의 회비 및 재정 취급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0조(재산관리) 본 법인의 재산관리는 이사장이 관리한다.
    제21조(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목적기금사용)로 구분한다.
    제21조의1(회계기준) 법인의 회계는 사업이 경영 및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주의 사실에 입각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의2(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의3(기부금 수입 및 활용실적 공개) 본 법인의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22조(예산)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익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1. 예산 총칙
    2. 예산서
    3. 사업계획서
    제22조의1(결산)
    1. 법인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재산목록 및 감사보고를 받은 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부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개는 21조의 3호와 같이 처리한다.
    제22조의2(잉여금 처리)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 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한다.
  • 제6장 보칙
  • 제23조(해산시 재산처분)본 법인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기부한다.
    제23조의1(청산인) 법인 해산시 선출된 청산인 명단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해산규정) 본 법인은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정관 변경) 법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
  • 1.(시행)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준용)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례에 따른다.
    3.(사업지역) 본 법인의 사업지역은 전라북도 지역에 한한다.
  • 정관작성연월일 : 2001.05.01
    제1차 정관개정일 : 2006.03.24.
    제2차 정관개정일 : 2007.07.10.
    제3자 정관개정일 : 2013.04.18.
    제4차 정관개정일 : 2013.10.06.
    제5차 정관개정일 : 2020. 8.18.
  • 2020. 8. 18.
    사단법인 새힘암환자후원회 이사장 유 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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