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의료영상 사본발급 안내
열람 및 발급 가능한 의무기록의 범위
- 발급가능 기록 :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 일부 검사 결과는 발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외 : 현재 입원 중인 환자의 의무기록(해당 병동에 신청)
열람 및 발급 가능한 신청자의 범위
구분 | 환자본인 | 친족 | 기타 대리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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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 | ○ | ○ | 본인 신분증 및 구비서류 필히 지참 |
온라인신청 |
○ | ○ | - | 본인인증 및 구비서류 첨부 (친족 신청 시) |
※ 기타 대리인 : 형제ㆍ자매, 며느리ㆍ사위, 보험회사 대리인 및 환자 지정 기타 대리인
※ 결제 및 발급 완료 후 수수료는 환불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제 부탁드립니다.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 구비서류
환자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구분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
환자 본인 | 만 17세 미만 | · 본인신분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만 17세 이상 |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구분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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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친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
만14세 미만 | ㆍ신청인 신분증 ㆍ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ㆍ신청인 신분증 ㆍ친족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ㆍ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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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이상 |
ㆍ신청인 신분증 ㆍ친족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ㆍ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모바일 신분증 : 행정안전부앱과 정부24앱을 통해 발급된 신분증만 가능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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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의무기록사본/
신청 클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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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본인 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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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신청 및
구비서류 업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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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사본 발급 진행 완료 후
SMS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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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결제 후 출력
(또는 PDF)
※ 온라인 의무기록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 및 친족(직계 존·비속)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입원 중인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해당 병동에 신청)
※ 신청한 의무기록 사본은 직접 출력 또는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PDF : 수수료 별도 발생(2,200원))
※ 결제 및 발급 완료 후 수수료는 환불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제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1644-5534(유료)(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발급 비용
항목 | 구분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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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5장 | 장당 1,000원 |
6장 이상 | 장당 100원 |
※ 예시 : 5장(5,000원), 6장(5,100원)
※ 온라인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PDF파일로 다운로드할 경우, 별도 수수료(2,200원) 추가 발생
※ 결제 및 발급 완료 후 수수료는 환불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