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의료영상 사본발급 안내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에 의해 아래의 경우에만 의무기록의 복사와 열람이 가능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원하는 분은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및 발급 가능한 의무기록의 범위

  • 발급가능 기록 :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 일부 검사 결과는 발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외 : 현재 입원 중인 환자의 의무기록(해당 병동에 신청)
 

열람 및 발급 가능한 신청자의 범위

열람 및 발급 가능한 신청자의 범위
구분 환자본인 친족 기타 대리인 비고
방문신청 본인 신분증 및 구비서류 필히 지참
온라인신청
- 본인인증 및 구비서류 첨부
(친족 신청 시)
※ 친족(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주
※ 기타 대리인 : 형제ㆍ자매, 며느리ㆍ사위, 보험회사 대리인 및 환자 지정 기타 대리인
결제 및 발급 완료 후 수수료는 환불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제 부탁드립니다.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 구비서류

 

환자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환자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구분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 17세 미만 · 본인신분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구분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 친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만14세 미만 ㆍ신청인 신분증
ㆍ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ㆍ신청인 신분증
ㆍ친족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ㆍ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7세 이상 ㆍ신청인 신분증
ㆍ친족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ㆍ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모바일 신분증 : 행정안전부앱과 정부24앱을 통해 발급된 신분증만 가능

발급절차

  • STEP
    01
    의무기록사본/
    신청 클릭
  • STEP
    02
    본인 인증
  • STEP
    03
    신청 및
    구비서류 업로드
  • STEP
    04
    사본 발급 진행 완료 후
    SMS 안내
  • STEP
    05
    결제 후 출력
    (또는 PDF)

※ 온라인 의무기록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 및 친족(직계 존·비속)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입원 중인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해당 병동에 신청)
※ 신청한 의무기록 사본은 직접 출력 또는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PDF : 수수료 별도 발생(2,200원))
※ 결제 및 발급 완료 후 수수료는 환불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제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1644-5534(유료)(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발급 비용

발급 비용
항목 구분 비용
수수료 1~5장 장당 1,000원
6장 이상 장당 100원

※ 예시 : 5장(5,000원), 6장(5,100원)
※ 온라인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PDF파일로 다운로드할 경우, 별도 수수료(2,200원) 추가 발생
※ 결제 및 발급 완료 후 수수료는 환불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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