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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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 2. 사생활침해 우려 장소 설치·운영 금지
  • 3. 임의조작·녹음 금지
  • 4. 안내판의 설치
  •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 6. 관리책임자의 지정
  • 7.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8. 보관 및 파기
  • 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 10. 열람 등의 청구
  • 1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12.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 별첨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별첨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제1장 총칙

1. 목적

본 운영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화재 및 도난 등의 보안 유지와 환자 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정의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4) “공개된 장소”라 함은 의료기관의 복도, 계단,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통제받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한다.

5) “비공개된 장소”라 함은 의료기관의 진료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의무기록과, 전산정보과 등 출입에 제한이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3. 기본원칙 및 주요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은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며,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아래의 각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용·운영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및 필요 최소한 촬영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 조작·녹음 금지한다.

3)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 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 및 책임자 지정을 한다.

5)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보관·파기 철저히 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위탁 시 관리·감독 철저히 한다.

7) 정보주체의 자기영상정보 열람권 보장을 한다.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자체 점검 실시한다.

※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1)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용하는 경우
   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상 및 활동 정보가 수집되어 무단 공개나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만큼 영상정보처리기기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정보주체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운영한다.

2. 사생활침해 우려 장소 설치·운영 금지

  1) 개인의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기타 신체의 노출 외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1) 개인의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기타 신체의 노출 외에도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 다만, 외국인보호시설이나 정신보건시설 등과 같이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3) 비공개 장소 또는 법령에 없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 수집의 목적, 보유기간 등을 알리고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다.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예외적 설치·운영 허용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3. 임의조작·녹음 금지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다.

4. 안내판의 설치

  1)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안내판 설치의 내용
   가. 설치 목적 및 장소
   나. 촬영 범위 및 시간
   다. 관리책임자의 직책 및 연락처
   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는 자의 직책 및 연락처

  2)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별첨1]

  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한다.

  - 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다.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라.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마.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사.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아.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대신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6. 관리책임자 지정

  1)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진료부처장 및 총무과장으로 한다.

  - 관리책임자의 업무
   가.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라.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 ․ 감독
   사.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7.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제공한다.

  -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가.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가.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나.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다.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마.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바.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보관 및 파기

  1)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 영상정보를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별첨 2]
   가.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나.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다.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9.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위탁 규정이 적용된다.

  2) 따라서,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영상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3) 또한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자는 위탁자의 홈페이지에 수탁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10. 열람 등의 청구

  1)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주소불명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3) 정보주체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5)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가.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나.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 할 우려가 큰 경우)

  6)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한다.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시 기록사항[별첨 2]
   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나.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마.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1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은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운영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②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③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④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⑤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다.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라.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 ․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3)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없다는 사실 및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판을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본체에 부착하여 접근 권한 없는 자의 임의적 접근 및 조작 등을 방지한다.

12.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대한 점검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방지 를 위해 적극 노력 한다.
   - 자체 점검 시 고려사항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 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나.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라.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 파기 현황
   마.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현황
   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사.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 현황
   아.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 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부칙

1. (제정) 본 지침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제정하고 2023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2012년 11월 27일(제정) 내용보기
- 2017년 09월 25일(개정) 내용보기
- 2020년 01월 29일(개정) 내용보기
- 2021년 01월 29일(개정) 내용보기
- 2021년 07월 12일(개정) 내용보기
- 2021년 12월 22일(개정) 내용보기
- 2022년 07월 01일(개정) 내용보기
- 2023년 09월 25일(제정) 내용보기

[별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

[별첨2]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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