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예수병원(이하 ‘본원’ 이라 함)은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장 개 요
- 1. 제정 목적
- 2. 용어 정의
- 제2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본원칙
- 제3장 항목별 세부내용
-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 2.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설치·운영 금지
- 3. 임의조작·녹음 금지
- 4. 안내판의 설치
-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 6.관리책임자의 지정
- 7. 개인영상정보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 8.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9. 보관 및 파기
- 10.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 11. 열람등의 청구
- 12.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1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 부칙
- 별첨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별첨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1장 개요
1. 제정 목적
본 운영지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정의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형태의 개인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3)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4) “공개된 장소”라 함은 의료기관의 복도, 계단,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5) “비공개된 장소”라 함은 의료기관의 진료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의무기록과, 전산정보과 등 출입에 제한이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제2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본원칙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및 필요 최소한 촬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 조작․녹음 금지
3)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 및 책임자 지정
5)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6)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보관․파기 철저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위탁 시 관리․감독 철저
8)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권 보장
9)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및 자체점검 현황 등록
제3장 항목별 세부내용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1)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라.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마.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바.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성별, 연령대 등 통계적 특성값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③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상 및 활동 정보가 수집되어 무단 공개나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만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정보주체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운영한다.
3)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원칙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촬영장소, 촬영각도 및 시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2.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설치․운영 금지
1) 개인의 은밀한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기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2)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시설 등과 같이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3. 임의조작․녹음 금지
1)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2)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된다.
4. 안내판의 설치
1)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설치 장소에 따라 정보주체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글자 크기와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해야 함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자의 관리책임자의 연락처와 더불어 수탁관리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나. 촬영 범위 및 시간
다.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건물 안에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별첨 1]
1)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다.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라.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마.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사.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아.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관리책임자 지정
1)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진료부처장 및 총무과장으로 한다.
나.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라.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사.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7. 개인영상정보 목적 내 이용 및 제3자 제공
1)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목적 범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2) 또한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영상정 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내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8.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1)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다만,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하다.
-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가 .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마.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파기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시 기록사항
가.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개인정보의 항목
나.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다.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마.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바.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사.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9. 보관 및 파기
1) 보유기관이 경과하면 개인영상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며 ‘지체 없이’란 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를 의미한다.
2) 해당 기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관을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3)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별첨 2]
- 개인영상정보 파기시 기록사항
가.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나.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다.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4) 개인영상정보의 파기시 출력물과 전자형태 등 존재 형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해야 하는 개인영상정보는 다른 개인영상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한다.
10.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제1항이 적용된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시 문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라.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마.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바.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사.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 위탁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3) 또한, 위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하며,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11. 열람등의 청구
1) 정보주체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해당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에 한한다.
3) 정보주체는 해당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5)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가.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나.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시 기록사항[별첨 2]
가.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나.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다.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라.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마.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사.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12.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1)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②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③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④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⑤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다.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라.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판을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본체에 부착하여 접근 권한 없는 자의 임의적 접근 및 조작 등을 방지한다.
1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1)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을 통해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자체 점검 시 고려사항
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나.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라.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마.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부칙
1. (제정) 본 지침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제정하고 202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012년 11월 27일(제정) 내용보기
- 2017년 09월 25일(개정) 내용보기
- 2020년 01월 29일(개정) 내용보기
- 2021년 01월 29일(개정) 내용보기
- 2021년 07월 12일(개정) 내용보기
- 2021년 12월 22일(개정) 내용보기
- 2022년 07월 01일(개정) 내용보기
- 2023년 09월 25일(제정) 내용보기
- 2025년 05월 10일(개정) 내용보기
[별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
[별첨2]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1)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목적 범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2) 또한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영상정 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2)다만,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하다.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처리한 경우
마.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파기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나.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다.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마.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바.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사.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1) 보유기관이 경과하면 개인영상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며 ‘지체 없이’란 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를 의미한다.
2) 해당 기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관을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3)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별첨 2]
나.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다.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4) 개인영상정보의 파기시 출력물과 전자형태 등 존재 형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해야 하는 개인영상정보는 다른 개인영상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제1항이 적용된다.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라.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마.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바.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사.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 위탁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3) 또한, 위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하며,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1) 정보주체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해당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에 한한다.
3) 정보주체는 해당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5)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7)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나.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다.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라.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마.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사.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1)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③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④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⑤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다.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등) 라.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판을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본체에 부착하여 접근 권한 없는 자의 임의적 접근 및 조작 등을 방지한다.
1)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을 통해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라.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마.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1. (제정) 본 지침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제정하고 202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012년 11월 27일(제정) 내용보기
- 2017년 09월 25일(개정) 내용보기
- 2020년 01월 29일(개정) 내용보기
- 2021년 01월 29일(개정) 내용보기
- 2021년 07월 12일(개정) 내용보기
- 2021년 12월 22일(개정) 내용보기
- 2022년 07월 01일(개정) 내용보기
- 2023년 09월 25일(제정) 내용보기
- 2025년 05월 10일(개정)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