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병원선교후원회
- 예수병원선교후원회 설립배경
- 예수병원은 동학혁명의 상혼이 채 가시지 않은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마티앙골드(Dr.Mattie B.lngild)선교사의 희상의 터위에서 시작되어 118년의 온갖 역경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이 지역사회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어왔으며, 교회의 부흥에도 크게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 이렇듯 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온 예수병원은 지금까지는 미국의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외국의 원조가 일시에 중단되고 국내 의료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근래에 들어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진 실정에 있습니다.
- 따라서 이제는 이지역사회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한 마음 되어 보은의 손을 펼때요, 선교사의 아름다운 희생의 정신을 이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오며, 우리들은 작은 정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병원을 다시 세워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후원회장 서정수 목사 -
후원회 정관
- 제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후원회는 "예수병원선교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목적) 이 후원회는 재단법인 예수병원(이하 "예수병원"이라 한다)이 그 설립이념에 따라 의료봉사를 통한 선교와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후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예수병원의 의료시설의 확충 지원
2. 예수병원이 시행하는 의료사업의 지원
3. 예수병원의 연구활동 지원
4.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금 사업
제 3조(사무소) 후원회의 사무소는 예수병원내에 둔다. -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 후원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회원 :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월 5천원 또는 1만원 또는 자유로이 후원하는 개인
2.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적극 찬동하여 년30만원 이상의 금품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년 50만원 이상의 금품을 후원하는 교회 또는 단체로서 후원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5조(임원)
① 후원회의 원할한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1명
3. 총 무 1명
4. 회 계 1명
5. 감 사 2명
②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임원회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④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⑤ 회계는 회장의 명을 받아 후원금의 출납과 후원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⑥ 감사는 본 회의 행정 및 재정 등 제반 업무를 감사한다.
제 6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총무와 회계, 감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제 7조(고문) 후원회는 고문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 제3장 회 의
제 8조(회의) 후원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로 하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9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회하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임원의 선출
2. 후원회에서 수립한 후원금 모금 및 활용 계획의 승인
3. 후원회에서 편성, 집행하는 본회 예산, 결산에 대한 승인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0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후원회 임원
- 고문
김현종 목사(전주창성교회), 이선근 목사(전주팔복교회), 허양수 목사(전주기전교회), 이철주 목사(전주시온교회), 정일환 목사(이리성산교회), 유병곤 목사(전주천성교회)
- 회장
최임곤 목사(전주신일 교회)
- 부회장
오성택 목사(남전주성결 교회)
- 총무
강무순 목사(군산성원 교회)
- 회계
황세형 목사(전주시온성 교회)
- 감사
이동춘 목사(익산갈릴리 교회), 김범준 목사(남원동북 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