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증명서 발급 안내

진단서 발급 대상 확인 요건

진단서 발급 대상 확인 요건
발급자 발급 가능 요건 구비서류 기타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ㆍ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ㆍ환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17존 1항에서 규정)
※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불가(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ㆍ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ㆍ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ㆍ환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진단서 발급절차

진단서 발급절차 안내
발급대상 발급절차
입원환자 병실 간호사에게 의뢰 → 담당의사 작성 → 원무과 제증명 창구(10번 창구)
외래환자 해당과에 접수 → 의사에게 발부 의뢰 → 원무과 외래 창구(상해, 출생,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 후유장애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는 위 발급절차와 동일합니다.)

진단서 재발급

2층 원무과 외래창구에서 최초 발급 받으신 날짜와 성명을 알려주시면 재발급해 드립니다. (진단서, 소견서, 후유장애진단서, 향후치료비추정서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항목 수수료 사용처 기타
일반진단서 20,000 기타보험 청구용  
건강진단서 20,00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사망진단서 10,000 사망신고 1부(동사무소)
장례식장 1부
장제장 또는 묘지 관리소 1부
의료보험공단 1부(장제비청구용)
기타보험 청구용 
사망확인에 대한 진단서를 주치의에게 받아 2층 원무과 제증명 발급처(10번창구)에 제출하시면 병원 직인을 찍어드립니다.
단, 망인(亡人)의 주민등록 등본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5,000  동사무소 제출용(장애인수첩발급용)  심신장애진단서를 발급시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신 후 주치의에게 진단을 받은 후 2층 원무과 제증명 발급처( 10번창구)에 제출하여 병원직인을 받으셔야합니다.

※ 병원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진단서는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 정신과 진단서는 정신과 주치의 상담에 의해서만 발급됩니다.
※ 사망진단서는 주치의에게 확인을 받고,『진단서 창구(10번창구)』에서 병원직인을 받습니다.(기타참조)
※ 진단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 063-230-854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40,0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병무용 진단서 20,000   일반진단서 발급절차와 동일하며 발급 시, 2층 원무과 제증명 발급처(10번창구)에 증명사진 2장을 꼭 제출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5,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영문 일반진단서 20,000    
입퇴원확인서 3,000    
통원확인서 3,000    
진료확인서 3,000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50,000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100,000    
출생증명서 3,000    
시체검안서 30,000    
장애인증명서 1,000    
사산(사태)증명서 10,000    
입원사실증명서 3,000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40,000    
채용신체검사서(일반) 30,000    
진료기록사본(1~5매) 1,000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100    
진료기록영상(필름) 5,000    
진료기록영상(CD) 10,000    
진료기록영상(DVD) 20,000    
제증명서 사본 1,000    

기타 안내

사망신고
사망신고
구분 내용
신고시한 1개월 이내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신고장소 동사무소

검사필증
검사필증
사용처 유의사항
장례식장1부
장제장 또는 묘지관리소 1부
사망신고용 1부
사고사, 외인사 및 사망원인이 기타 및 불상인 경우 반드시 거주지나 사고 발생지역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검시필증을 받아야 함.

입퇴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발급대상 발급방법 기타
입원환자 퇴원 당일 퇴원비 계산시 발급가능, 재원 중에도 발급 가능
(재원 중인 경우 입원확인서로 발급됩니다. 1부당 3,000원)
※모든 서류 발급은 본인이나 직계가족(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제출)에 한합니다.
※타인 발행을 원할 때는 환자분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단 진단서는 본인만 가능
외래환자 원무과 외래 창구에서 즉시 발급 가능(1부당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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