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증명서 발급 안내
진단서 발급 대상 확인 요건
발급자 | 발급 가능 요건 | 구비서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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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ㆍ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ㆍ환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제17존 1항에서 규정) ※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불가(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ㆍ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ㆍ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ㆍ환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
진단서 발급절차
발급대상 | 발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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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 병실 간호사에게 의뢰 → 담당의사 작성 → 원무과 제증명 창구(10번 창구) |
외래환자 | 해당과에 접수 → 의사에게 발부 의뢰 → 원무과 외래 창구(상해, 출생,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 후유장애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는 위 발급절차와 동일합니다.) |
진단서 재발급
2층 원무과 외래창구에서 최초 발급 받으신 날짜와 성명을 알려주시면 재발급해 드립니다.
(진단서, 소견서, 후유장애진단서, 향후치료비추정서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항목 | 수수료 | 사용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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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 20,000 | 기타보험 청구용 | |
건강진단서 | 20,000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 | ||
사망진단서 | 10,000 | 사망신고 1부(동사무소) 장례식장 1부 장제장 또는 묘지 관리소 1부 의료보험공단 1부(장제비청구용) 기타보험 청구용 |
사망확인에 대한 진단서를 주치의에게 받아 2층 원무과 제증명 발급처(10번창구)에 제출하시면 병원 직인을 찍어드립니다. 단, 망인(亡人)의 주민등록 등본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 15,000 | 동사무소 제출용(장애인수첩발급용) | 심신장애진단서를 발급시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신 후 주치의에게 진단을 받은 후 2층 원무과 제증명 발급처( 10번창구)에 제출하여 병원직인을 받으셔야합니다. ※ 병원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진단서는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 정신과 진단서는 정신과 주치의 상담에 의해서만 발급됩니다. ※ 사망진단서는 주치의에게 확인을 받고,『진단서 창구(10번창구)』에서 병원직인을 받습니다.(기타참조) ※ 진단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 063-230-854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 40,000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
병무용 진단서 | 20,000 | 일반진단서 발급절차와 동일하며 발급 시, 2층 원무과 제증명 발급처(10번창구)에 증명사진 2장을 꼭 제출 하셔야 합니다. |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15,000 |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 |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 | ||
영문 일반진단서 | 20,000 | ||
입퇴원확인서 | 3,000 | ||
통원확인서 | 3,000 | ||
진료확인서 | 3,000 |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 50,000 |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 100,000 | ||
출생증명서 | 3,000 | ||
시체검안서 | 30,000 | ||
장애인증명서 | 1,000 | ||
사산(사태)증명서 | 10,000 | ||
입원사실증명서 | 3,000 |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40,000 |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30,000 | ||
진료기록사본(1~5매) | 1,000 | ||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 100 | ||
진료기록영상(필름) | 5,000 | ||
진료기록영상(CD) | 10,000 | ||
진료기록영상(DVD) | 20,000 | ||
제증명서 사본 | 1,000 |
기타 안내
사망신고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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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한 | 1개월 이내 |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
신고장소 | 동사무소 |
검사필증
사용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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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1부
장제장 또는 묘지관리소 1부 사망신고용 1부 |
사고사, 외인사 및 사망원인이 기타 및 불상인 경우 반드시 거주지나 사고 발생지역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검시필증을 받아야 함. |
입퇴원확인서
발급대상 | 발급방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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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
퇴원 당일 퇴원비 계산시 발급가능, 재원 중에도 발급 가능 (재원 중인 경우 입원확인서로 발급됩니다. 1부당 3,000원) |
※모든 서류 발급은 본인이나 직계가족(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제출)에 한합니다.
※타인 발행을 원할 때는 환자분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단 진단서는 본인만 가능 |
외래환자 | 원무과 외래 창구에서 즉시 발급 가능(1부당 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