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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병원안내 > 의무기록/의료영상 사본 발급 안내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 ·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