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기록 사본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에 의해 아래의 경우에만 의무기록의 복사와 열람이 가능합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원하는 분은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신청 구비서류

 

환자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환자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구분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 17세 미만 · 본인신분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구분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 친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만14세 미만 ㆍ신청인 신분증
ㆍ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ㆍ신청인 신분증
ㆍ친족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ㆍ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7세 이상 ㆍ신청인 신분증
ㆍ친족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ㆍ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타인, 보험회사 등)
만 14세 미만 ㆍ법정대리인 신분증
ㆍ신청인 신분증
ㆍ친족관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ㆍ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ㆍ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ㆍ신청인 신분증
ㆍ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ㆍ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7세 이상 ㆍ환자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ㆍ신청인 신분증
ㆍ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ㆍ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ㆍ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ㆍ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ㆍ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ㆍ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ㆍ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ㆍ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ㆍ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ㆍ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ㆍ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ㆍ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ㆍ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ㆍ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 ·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동의방법: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
  • 만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발급절차

외래

의사 상담 없이 사본만 발급하는 경우


  • 12번, 13번
    사본발급 창구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 다음절차

  • 10번 창구
    수납, 직인 날인

※ 제증명 사본은 원무과 제증명(10번)창구에서 발급

 

의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원무과
    해당 진료과 접수
  • 다음절차

  • 진료과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 다음절차

  • 12번, 13번
    사본발급 창구
    사본발급
  • 다음절차

  • 10번 창구
    수납, 직인 날인
 

병동


  • 해당병동 의료진에게 신청
    (필요시 구비서류 제출)
  • 다음절차

  • 원무과 수납,
    직인 날인
 

참고사항

  •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함.(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함)
  •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만 인정되며 도장이나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본발급 수수료 : 1~5매 1매당 1,000원 / 6매부터는 1매당 100원 추가
  • 사본발급 시간 : 평일 08:30 ~ 17:00
  • 문의전화 : 사본발급 11~13번 창구   Tel : 063)230-8898   Fax : 063)230-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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