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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의 급여일수 제한

  • 작성자 : 예수병원
  • 조회수 : 3,508
  • 08-08
■ 중복질환자 요양급여일수

 중복질환자가 요양급여일수 상한을 연장할 수 있는 `연장승인제'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만성질환자가 또 다른 만성질환이나 다른 일반상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그 요양급여일수가 제외되고, 공단부담금을 환자가 부담할 경우 요양급여일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시행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365일을 불가피하게 초과할 수 있는 중복 질환자(예:위장장애를 가진 다리골절 환자)나 장기간 투약이 필요하나 만성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자(예: 루프스, 관절염)가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요양급여일수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개 이상 만성질환으로 중복해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하나의 질환에 대해서만 요양급여일수를 산정하도록 했으며, 만성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중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았을 경우 그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일수를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만성질환의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어 제외되는 만성질환자의 급성질환의 요양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일부 항암제의 사용제한을 완화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해당 적응증의 의약품으로는 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나 다른 시판 항암제가 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된 범위는 초과할지라도 해당 적응증에 효과가 있는 경우, 단독·병용해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발급편의를 돕고 환자들이 쉽게 진료내역을 알 수 있도록 진료비계산서의 일부 항목을 조정하는 한편, 진료비계산서를 영수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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