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수병원 병문안 안내

  • 작성자 : 홍보실
  • 조회수 : 6,075
  • 08-18
병문안 안내
환자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병문안을 제한합니다.
환자와 나의 건강을 위해 병실 방문보다
진심어린 기도와 SNS, 문자, 통화, 영상통화, 면회카드로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 병문안(면회) 가능 시간
면회시간
병동구분-일반병동-면회시간-평일 18:00-20:00 주말·공휴일10:00-12:00, 18:00-20:00 
병동구분-신생아실-면회시간13:00-14:00, 18:00-19:00 비고  부모만 가능
병동구분-중환자실-면회 제한-비고 필요시 허용(상태변화, 임종 등)
병동구분-신생아중환자실-[화.목.토요일] 13:30-14:00 비고 해당 요일 부모만 가능 모 입원시 본원에서 출생한 신생아만 가능
(코로나 기간 동안 제한)

※출입제한 장소: 31, 34, 41, 45병동, 재활센터병동,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병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 
환자, 보호자(1인), 직원 외에는 병동 출입이 제한됩니다.

출입증 소지자에 한해 출입 가능,
출입증을 소지한 분에 한해서 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

병문안 가능시간대 면회 절차
01 병원 방문

02

환자 입원병실 확인
2층 고객지원센터
2층 원무과 입원계

063-230-8181
063-230-8544

원무과 앞 로비, 채혈실 옆
03
입원실 또는 면회 장소로 이동 면회장소(만남의 장소)
-본관 4층, 본관 2층, 본관지하 1층, 본관 8층, 설대위기념동 1층,
예배실 카페(공차/뚜레쥬르/컬러인커피), 카페 (러버블/위드빅), 81병동 휴게실 카페(발리)
04
병문안 방문객 방문기록지 작성[병실에 방문기록지 비치]
-유사시 역학조사를 위해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05
환자 면회


※병문안 허용시간 외 면회는 입원환자의 건강을 위해 금지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회가 필요한 경우 2층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안 안내
안내 지침

-병문안 시 환자의 침대 위에 앉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구와 분비물 등을 만지거나 접촉하지 않습니다.
-방문시간은 면회가능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병실에서는 조용히 하며,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오시면 환자분이 힘들게 됩니다.
-방문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며, 불필요한 방문은 삼가하여 주십시오.
-병실에서는 기본예절을 지켜 주시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결례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안전에 저해가 되는 행동은 금하여 주시고, 환자의 건강에 해로운 물건 등은 가져오시면 안됩니다.
-주차장 이용 시 환자방문을 목적으로 오신 분은 무료주차가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혼잡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중환자 보호자는 본관 4층 보호자 대기실을 이용하시고, 환자의 상태가 특별한 상태에 있음을 이해하셔서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안 장소는 4층 예배실과 만남의 장소를 이용해 주십시오.
-(본관) 8층: 휴게실, 4층: 예배실, 2층: 카페-공차/뚜레쥬르/컬러인커피,
지하1층: 카페-러버블/위드빅
-(설대위기념동: 장례식장동) 1층 카페-발리

병문안 방문객이 지켜야 할 감염예방수칙
-병문안 방문객은 의료기관 출입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방문 시 기침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에 의한 감염발생 예방을 위해 외부 음식물을 환자와 같이 먹는 것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 면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문안 방문객 명부를 작성해 주십시오.
-일반병실 : 각 병실 침대
-중환자실 출입구
-응급센터: 출입구
-※퇴원일로부터 30일 후에 명부를 파기합니다.
병문안 반입 금지
- 꽃화분 애완동물 등은 미생물 및 질병전파의 우려가 되므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식품에 의한 감염발생 예방을 위해 외부 음식물을 가져오는 것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전열기구 (커피포트, 전기장판, 가습기) 등은 화재 및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을 위하여 반입을 금지합니다.

병문안 방문 제한 대상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은 병문안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ᆞ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
ᆞ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복통·구토 등)
ᆞ피부에 병변이 있는 사람
・최근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ᆞ임산부
ᆞ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ᆞ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자
ᆞ음주자
・노숙자

-단체방문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에서의 단체방문을 제한합니다.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