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습생 관리
- 작성자 : 교육부
- 조회수 : 6,081
- 12-13
각 기관에서 의뢰하는 실습생 관리업무를 교육부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병원에 실습을 의뢰하는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이 업무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실습의뢰 공문 접수 후 공문에 의거한 실습비 납부고지서 발송.
- 실습의뢰 기관은 실습 전 실습비를 납부.
- 납부 계좌 : (재)예수병원유지재단 304-020172-01-056
- 실습비 납부 시 기관명과 학과를 명시
② 실습 해당과로 전달.
③ 실습 해당과로 실습생에 대한 다음의 서류 접수.
⑴ 실습 승인 신청서.
⑵ 감염병(A형간염, B형간염, 수두) 항체 보유 확인증 또는 예방주사 접종 확인서-실습 4주 이전.
⑶ 감염병(결핵) 검사결과지-실습 4주 이전.
⑷ 개인정보보안서약서(학생실습용).
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교육훈련용).
⑤ 실습 전 해당부서는 교육부와 감염관리 교육일정 협의.
⑥ 각 실습해당과에서 실습 시작.
문의 : 063-230-8127 예수병원 교육부 정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