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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 완화의료센터 –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지부 전주시지회 협약 체결

  • 작성자 : 홍보실
  • 조회수 : 1,157
  • 01-14

예수병원 완화의료센터 –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지부 전주시지회 협약 체결 


예수병원 완화의료센터 –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지부 전주시지회 협약 체결
 


2022.01.12.() 13:30 예수병원 4층 완화의료센터 사무실에서 예수병원 완화의료센터와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지부 전주시지회 협약을 진행하였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2월에 제정되어 20182월부터 시행되었다.

 

완화의료센터는 2021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한 캠페인 활동·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에는 국가제도의 정책과 노선에 발맞춰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권장하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지부 전주시지회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20222-11월 총 10개월 동안 사업을 보조·지원하는 상담사 2인이 본원으로 파견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홍보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대영 완화의료센터장은 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증가하였으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부족한 것 같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환자의 자기 결정이 존중될 수 있도록 완화의료센터는 해당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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