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병문안 안내
- 작성자 : 홍보과
- 조회수 : 10,871
- 07-18
병문안 안내
환자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병문안을 제한합니다. 환자와 나의 건강을 위해 병실 방문보다 진심어린 기도와 SNS, 문자, 통화, 영상통화, 면회카드로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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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문안(면회) 가능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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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 제한 병동 : 31, 34, 45병동, 재활센터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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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 |
환자, 보호자(1인), 직원 외에는 병동 출입이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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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 소지자에 한해 출입 가능 |
출입증을 소지한 분에 한해서 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 |
병문안 가능시간대 면회 절차 |
01 |
병원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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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환자 입원병실 확인 2층 고객지원센터 2층 원무과 입원계 2층 중앙 로비 환자명부 |
063-230-8181 063-230-8544 환자성명으로 검색 |
원무과 앞 로비, 중앙안내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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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입원실 또는 면회 장소로 이동 면회장소(만남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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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4층 본관 2층 본관 8층 설대위기념동 1층 재활센터 2층 |
예배실 카페(던킨도너츠/뚜레쥬르/엔제리너스/칼라인커피) 81병동 휴게실 카페(발리) 카페(이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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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병문안 방문객 방문기록지 작성 [병실에 방문기록지 비치] ? 유사시 역학조사를 위해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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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환자 면회 |
※ 병문안 허용시간 외 면회는 입원환자의 건강을 위해 금지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회가 필요한 경우 2층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안 안내 |
안내 지침 |
· 병문안 시 환자의 침대 위에 앉지 않습니다. ·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구와 분비물 등을 만지거나 접촉하지 않습니다. · 방문시간은 면회가능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병실에서는 조용히 하며,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오시면 환자분이 힘들게 됩니다. · 방문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며, 불필요한 방문은 삼가하여 주십시오. · 병실에서는 기본 예절을 지켜 주시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결례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의 안전에 저해가 되는 행동은 금하여 주시고, 환자의 건강에 해로운 물건 등은 가져오시면 안됩니다. · 주차장 이용 시 환자방문을 목적으로 오신 분은 무료주차가 되지 않습니다. 주차장이 혼잡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 중환자 보호자는 본관 4층 보호자 대기실을 이용하시고, 환자의 상태가 특별한 상태에 있음을 이해하셔서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병문안 장소는 4층 예배실과 만남의 장소를 이용해 주십시오. (본관) 8층:휴게실, 4층:예배실, 2층:카페-던킨도너츠/뚜레쥬르/엔제리너스/칼라인커피 (설대위기념동;장례식장동) 1층:카페-발리 (재활센터) 2층;카페-이삭 |
병문안 방문객이 지켜야 할 감염예방수칙 |
· 병문안 방문객은 의료기관 출입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 방문 시 기침예절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에 의한 감염발생 예방을 위해 외부 음식물을 환자와 같이 먹는 것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환자의 증상에 따라 면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병문안 방문객 명부를 작성해 주십시오. 일반병실 : 각 병실 침대 중환자실 : 출입구 응급센터 : 출입구 ※ 퇴원일로부터 30일 후에 명부를 파기합니다. |
병문안 반입 금지 |
· 꽃·화분·애완동물 등은 미생물 및 질병전파의 우려가 되므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식품에 의한 감염발생 예방을 위해 외부 음식물을 가져오는 것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전열기구(커피포트, 전기장판, 가습기) 등은 화재 및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을 위하여 반입을 금지합니다. |
병문안 방문 제한 대상 |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은 병문안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 ·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복통·구토 등) · 피부에 병변이 있는 사람 · 최근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임산부 ·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 만12세 이하의 어린이 ·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자 · 음주자 · 노숙자 단체방문 ·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에서의 단체방문을 제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