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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 국제의료협력단 기부금대상법인 재지정
- 작성자 : 홍보과
- 조회수 : 5,196
- 07-17
예수병원 국제의료협력단 기부금대상법인 재지정
해외 및 국내로 다양한 의료 봉사의 손길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병원 국제의료협력단(PMC)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 법인으로 재지정됐다.(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19호) 기획재정부는 7월 2일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국제의료협력단을 지정, 이에 국제의료협력단을 통해 진행되는 다양한 의료 NGO 사업에 후원해주는 기부자들이 지속적으로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후원은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의 30%까지, 법인이나 단체는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제의료협력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다. 예수병원 국제의료협력단은 이번 기획재정부의 기부금대상법인 재지정으로 국제의료협력단의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더 큰 관심과 후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