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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예수병원 성충동 약물치료 의료기관 선정

  • 작성자 : 홍보과
  • 조회수 : 5,069
  • 08-18

  



 


신경정신과 김태형 과장


 



법무부, 예수병원 성충동 약물치료 의료기관 선정


 


법무부는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8월 1일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의료기관으로 예수병원을 선정하고 신경정신과 김태형 과장을 담당 의료진으로 지정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7월 24일부터 성범죄자의 성충동과 성욕을 차단하는 화학적 거세를 허용했다. 화학적 거세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 중 재발의 우려가 큰 성도착증 환자가 대상이 된다. 이 법률에 의해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성폭력범죄자에게 최장 15년의 범위 내에서 약물치료가 가능하며 담당 의료진은 법원으로부터 성도착증환자 해당 여부와 약물치료의 적합성, 적정 치료 기간 등에 대한 진단 및 감정을 요청받게 된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치료감호시설 또는 지정 치료기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약물을 투여하게 된다.


예수병원 권창영 병원장은 "법무부가 예수병원을 성폭력 범죄자의 전문적인 약물치료에 적합한 병원으로 선정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의료기관으로 예수병원을 비롯해 고대안산병원, 국립 중앙의료원, 동국대일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경북대병원, 연세대 원주기독병원, 원광대학교병원 등 9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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