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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재경부 기부금대상법인 지정

  • 작성자 : 홍보실
  • 조회수 : 3,807
  • 10-01



예수병원 기부금대상법인 지정- 재경부 재단법인 병원으로 우리나라 첫 번째 지정





예수병원이 기부금대상 법인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9월 28일에 공익성기부금 대상법인으로 예수병원을 지정, 예수병원에 기부금을 내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와 법인에게 손비처리 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게 됐다. 재단법인 의료기관이 재정부의 기부금대상법인으로 지정되기는 이번에 예수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예수병원이 공익성기부금 손금인정단체로 등록됨에 따라 예수병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세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수병원은 이번 재경부의 기부금대상법인 지정으로 예수병원의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더 큰 관심과 후원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대학병원은 정부로부터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금이 감면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 그러나 예수병원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이 없었으며 대학병원은 면제 되는 지방세인 사업소세를 매년 2억여원씩 납부했다. 109년 전에 설립된 예수병원은 그동안 전북도민들의 건강증진과 저소득층 무료진료, 농촌지역보건사업, 의료인력 양성 등에 힘썼으며 최근에는 외국인노동자진료 등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공익을 위한 의료봉사와 인술을 베풀어 왔으면서도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예수병원은 얼마 전까지 미국 등 해외 선교단체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건물 신, 증축 을 해 왔으나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 후에는 모든 지원이 중단됐다.



김민철 병원장이 취임 이후 3년간 지속적으로 우수한 의료 인력 확보와 첨단 의료장비 도입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병원수익이 매년 15%이상 증가하는 경영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환자편의시설 투자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내년에는 15%로 늘렸으며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가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문의/ 대외협력부장 고창기 063-230-8008, 010-261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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