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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월)부터 대중교통 등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작성자 : 감염관리실
  • 조회수 : 336
  • 03-31

실내마스크
3월20일(월)부터
버스·지하철 등에서 착용 의무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내용(23.3.20.~)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항공기 등)
※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착용 권고
대형시설 (마트·역사 등) 내 위치한 개방형 약국
※약국 종사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3월 20일(월)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대형시설(마트, 역사)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로 해제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주요 조정 경과


시기
구분
변경내용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2022년 5월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무 유지
2022년 9월
-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2023년 1월30일
- 일부 시설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2023년 3월20일
- 일부 의무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 대중교통·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 해제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의무 해제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밀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서로를 보호하는 배려의 마음이
생활방으로 이어져 대부분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고,
우리는 일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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