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정보

주사제 처방률 공개 Q & A

  • 작성자 : 홍보실
  • 조회수 : 3,288
  • 01-09




전국의 의료기관 주사제처방률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국의료기관 주사제처방률 보도자료는 외래에 환자 중 주사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이며 공개된 주사제 처방률은 외래에서 먹는 약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일부 주사제(에리스로포이에틴, 항혈우인자, 항암제,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를 제외하고 산출하였습니다.






주사약은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하나 ?


☞ 주사약은 약을 먹을 수 없거나 응급한 경우 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사약과 먹는 약의 효과는 다른가 ? 


☞ 약제의 성분과 함량이 같다면 먹는 약과 주사약의 약물 효과는 같습니다.


☞ 주사약은 먹는 약에 비해 몸 안의 흡수가 빠른 장점은 있지만 주사약으로 인한 급성 쇼크 또는 주사부위의 염증, 출혈, 신경장애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약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먹는 약은 우리 몸과 동화작용을 일으킨 후 흡수되어 효과를 발현하므로 주사약에 비해 부작용이 적습니다.


☞ 그리고, 근간에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다양한 속도로 흡수될 수 있는 먹는 약이 많이 개발되어 굳이 주사약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사에 대한 인식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에서 2004년 10월에 일반 국민들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과 의사의 절반 이상이 먹는 약보다 주사제가 치료효과가 좋고 치료기간을 단축시킨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며, 의사는 환자가 주사를 필요로 한다는 의식이 높고, 환자가 주사 처방을 요구할 때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주사제 사용이 많은가 ?


☞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전문가들은 외래 환자의 주사제 처방률을 5% 이하가 적정하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외래 환자 주사제 처방률은 병의원이 약 27% 정도로 5.4배 가량 높습니다.




주사제 처방률 평가는 ? 


☞ 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분기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주사제 처방률」은 외래로 내원한 환자 중에서 주사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 각 의료기관에서 외래 환자에게 처방하는 주사제의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각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주사제 사용을 줄이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사제 적정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주사제가 포함 되는가 ? 


☞ 외래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주사제는 해열진통소염제나 항생제 등으로 먹는 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 이외에 외래에서 주사제 사용을 대체하기 어려운 일부 주사제(에리스로포이에틴, 항혈우인자, 항암제,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는 이번 공개되는 처방률 산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사제 처방률을 공개하는 이유는 ? 


☞ 그간의 평가사업 운영과 의료계의 노력으로 주사제 사용은 평가 전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지만 아직도 병원과 의원은 종합전문병원 등에 비해 주사제 처방률 수준이 높고 처방률 감소 정도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 이에, 2004년 4분기부터 동료 병원·의원에 비해 주사제를 적게 처방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기관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주사제 처방을 원치 않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벤치마킹하도록 하는 등 개선효과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 그러나, 공개 이후 처방률 변화 추이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처방률 개선의 효과가 크지 않고, 또한 소비자의 정보에 대한 요구가 큰 점 등을 감안하여 2005년 4분기 평가 분부터는 개별 의료기관의 주사제 처방률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의료기관들의 개선노력을 보다 촉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사제의 적정 사용을 위해서는 ? 


☞ 첫째, 소비자가 주사를 놔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주사는 먹는 약에 비해 부작용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둘째, 의사는 소비자가 주사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하여야 합니다.


☞ 셋째, 주사제 처방률 평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꾸준히 모색되어야 합니다.




☞ 심사평가원은 일반 국민들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주사제 사용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공개의 효과를 다양하게 분석하여 활용하는 등 주사제 적정 사용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