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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병원(이하 “병원”)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각 항목을 누르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본 운영지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형태의 개인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공개된 장소”라 함은 의료기관의 복도, 계단,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비공개된 장소”라 함은 의료기관의 진료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의무기록실과 전산정보과 등 출입에 제한이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
| 509대 | 로비, 복도, 출입구, 주차장 등 |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
| 관리책임자 | 정 | 김*태 | 진료처(2진료부장) | 진료처(2진료부) | 063-230-8130 |
| 부 | 강*애 | 과장 | 총무과 | 063-230-8111 | |
| 접근권한자 | 김*영 | 계장 | 총무과 | 063-230-8112 | |
| 이*규 | 전기팀원 | 시설관리과 | 063-230-8596 | ||
| 김*복 | 보안팀장 | 보안팀 | 063-230-8120 | ||
| 이*원 | 책임 | 1주차장 (시설관리과) | 063-230-8995 | ||
| 이*규 | 전기팀원 | 2주차장 | 063-230-8596 | ||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본관, 별관, 주차장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실 |
병원은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를 일부 위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개인정보보유기간 | 연락처 |
|---|---|---|---|
| (주)유안에이치알 | 병원보안업무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063-230-8120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되며, 개인영상정보 열람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병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원이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비밀번호 설정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별도 생성 시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11월 27일에 제정되었고 정부의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병원 홈페이지 ‘공지’란 및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이 가능한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상 및 활동 정보가 수집되어 무단 공개나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만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정보주체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운영한다.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원칙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촬영장소, 촬영각도 및 시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개인의 은밀한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기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개인의 은밀한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기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된다.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자의 관리책임자의 연락처와 더불어 수탁관리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건물 안에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정보 관리책임자는 진료부처장 및 총무과장으로 한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목적 범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하다.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파기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개인영상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며 ‘지체 없이’란 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를 의미한다.
해당 기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별첨 2]
개인영상정보의 파기시 출력물과 전자형태 등 존재 형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해야 하는 개인영상정보는 다른 개인영상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제1항이 적용된다.
위탁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위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정보주체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해당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에 한한다.
정보주체는 해당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위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을 통해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정) 본 지침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제정하고 202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시행
2025.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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