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도와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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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시 아래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 없이 전담 간호인력이 24시간 양질의 입원간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
간호사
간호서비스
입원비
환자
간병인
간호서비스
간병비(개인부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병동 지원 인력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
입원비
환자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는 일대일 서비스가 아니며, 일상 활동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식사 보조, 체위 변경, 기본 위생 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병동 입원 환자에게는 현행 입원료 대신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 입원료를 산정하며, 국민건강보호법 제 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제 1항, 의료급여법 제 10조 및 시행령 제 13조의 규정에 따른 입원 진료 부담률을 차등하여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는 병동의 특성상 보호자와의 비상 연락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서 작성, 검사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 또는 응급상황 등 보호자의 동의를 위함)
의료진이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보호자의 상주를 허용합니다.
입원 대상 제외 환자 : 조현병, 정신지체, 치매, 심한 섬망, 호스피스ㆍ말기 환자(급성기 치료 제외), 자동차보험 환자
| 구분 | 제공인력 배치 기준(근무인력 1명당 환자 수) |
|---|---|
| 간호사 | 1 : 10 |
| 간호조무사 | 1 : 30 |
| 병동지원인력 | 7명 이하 |
*예수병원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하는 제공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