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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원 환자
병실 간호사에게 의뢰
담당 의사 작성
원무과 제증명 창구 (10번 창구)
2 외래 환자
해당과에 접수
의사에게 발부 의뢰
원무과 외래 창구
| 신청인 | 발급 가능 요건 | 구비서류 |
|---|---|---|
| 환자 친족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
|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환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
2층 원무과 외래 창구(10번)에서 최초 발급 받으신 날짜와 성명을 알려주시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시한 | 1개월 이내 |
|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
| 신고장소 | 동사무소 |
| 사용처 | 유의사항 |
|---|---|
|
장례식장 1부 장제장 또는 묘지 관리소 1부 사망신고용 1부 |
사고사, 외인사 및 사망원인이 기타 및 불상인 경우 거주지나 사고 발생지역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후 검시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
| 발급대상 | 발급방법 | 기타 |
|---|---|---|
| 입원환자 | 퇴원 당일 퇴원비 계산시 발급가능, 재원 중에도 발급 가능 (재원 중인 경우 입원확인서로 발급됩니다. 1부당 3,000원) |
모든 서류 발급은 본인이나 직계가족(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제출)에 한합니다. 타인이 발급을 원할 때는 환자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단, 진단서는 본인만 가능) |
| 외래환자 | 원무과 외래 창구에서 즉시 발급 가능(1부당 3,000원) |
| 항목 | 수수료(원) | 사용처 |
|---|---|---|
| 일반진단서 | 20,000 | 기타보험 청구용 |
| 건강진단서 | 20,000 |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 | |
| 사망진단서 | 10,000 |
사망신고 1부(동사무소) 장례식장 1부 장제장 또는 묘지 관리소 1부 의료보험공단 1부(장제비청구용) 기타보험 청구용 |
|
||
|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
15,000 /40,000 |
동사무소 제출용(장애인수첩발급용) |
|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
| 병무용 진단서 | 20,000 | |
| 일반진단서 발급절차와 동일하며 발급 시, 2층 원무과 제증명 발급처(10번창구)에 증명사진 2장을 꼭 제출 하셔야 합니다. | ||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15,000 | |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 | |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 | |
| 영문 일반진단서 | 20,000 | |
| 입퇴원확인서 | 3,000 | |
| 통원확인서 | 3,000 | |
| 진료확인서 | 3,000 | |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 50,000 | |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 100,000 | |
| 출생증명서 | 3,000 | |
| 시체검안서 | 30,000 | |
| 장애인증명서 | 1,000 | |
| 사산(사태)증명서 | 10,000 | |
| 입원사실증명서 | 3,000 | |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40,000 | |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30,000 | |
| 진료기록사본(1~5매) | 1,000 | |
|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 100 | |
| 진료기록영상(필름) | 5,000 | |
| 진료기록영상(CD) | 10,000 | |
| 진료기록영상(DVD) | 20,000 | |
| 제증명서 사본 | 1,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