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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기록/의료영상 사본 발급 안내

    • 의무기록 사본 열람 및 발급 안내

      •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에 의해 아래의 경우에만 의무기록의 복사와 열람이 가능합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원하는 분은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 1 입원 환자

        • 해당 병동 의료진에게 신청 (필요시 구비서류 제출)

        • 원무과 수납 및 직인 날인

      • 2 외래 환자

        • 사본 발급 창구 방문 (11·12번 창구)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수납 및 직인 날인 (10번 창구 및 키오스크)

        ※ 상해, 출생,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 후유장애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는 위 발급절차와 동일

      구비서류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3항]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 17세 미만 본인 신분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만 17세 이상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친족의 범위(의료법 제17조 1항 규정) :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대리인의 범위 : 형제 · 자매, 며느리 · 사위, 보험회사 대리인 및 환자 지정 기타 대리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 ·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 다운로드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 발급 시)

      재위임(복대리)

      •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동의방법: 사본 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

      • 만 14세 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 의무기록 사본 열람 및 발급 안내

      •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19조 비밀 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에 의해 아래의 경우에만 의무기록의 복사와 열람이 가능합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원하는 분은 아래를 참고하셔서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및 발급 가능한 의무기록의 범위

      • 발급 가능 기록 :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일부 검사 결과는 발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제외 : 현재 입원 중인 환자의 의무기록(해당 병동에 신청)

      열람 및 발급 가능한 신청자의 범위

      열람 및 발급 가능한 신청자의 범위
      신청 방법 환자 본인 친족 대리인 비고
      방문 신청 ○ ○ ○ 본인 신분증 및 구비서류 필히 지참
      온라인 신청 ○ ○ - 본인 인증 및 구비서류 첨부(친족 신청 시)

      친족의 범위(의료법 제17조 1항 규정) :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대리인의 범위 : 형제 · 자매, 며느리 · 사위, 보험회사 대리인 및 환자 지정 기타 대리인

      신청 절차

      1. 의무기록사본/
        신청 클릭

      2. 본인인증

      3. 신청 및
        구비서류 업로드

      4. 사본 발급 진행 완료 후
        SMS 안내

      5. 결제 후 출력
        (또는 PDF 발급)

      구비서류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3항]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친족의 범위(의료법 제17조 1항 규정) :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대리인의 범위 : 형제 · 자매, 며느리 · 사위, 보험회사 대리인 및 환자 지정 기타 대리인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모바일 신분증 : 행정안전부앱과 정부 24앱을 통해 발급된 신분증만 가능

      발급비용

      발급비용
      항목 구분 비용
      수수료 1~5장 장당 1,000원
      6장 이상 장당 100원
      • 예시: 5장(5,000원) / 6장(5,100원)

      • 온라인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PDF파일로 다운로드할 경우, 별도 수수료(2,200원) 추가 발생

      참고사항

      • 온라인 의무기록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 및 친족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입원 중인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해당 병동에 신청)

      • 신청한 의무기록 사본은 직접 출력 또는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PDF 수수료 별도 발생(2,200원)

      • 결제 및 발급 완료 후 수수료는 환불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제 부탁드립니다.

      • 문의전화: 1644-5534(유료)

        운영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의무기록 사본 열람 및 발급 안내

      •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 19조 비밀 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에 의해 아래의 경우에만 의무기록의 복사와 열람이 가능합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원하는 분은 아래를 참고하셔서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1. 사본 발급 창구 방문
        (13번 창구)

      2.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3. 수납
        (10번 창구)

      4. 영상 CD발급
        (13번 창구)

      구비서류 [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3항]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친족의 범위(의료법 제17조 1항 규정) :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대리인의 범위 : 형제 · 자매, 며느리 · 사위, 보험회사 대리인 및 환자 지정 기타 대리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 ·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 다운로드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 발급 시)

      재위임(복대리)

      •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 동의방법: 사본 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

      • 만 14세 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참고사항

      • 입원 중인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해당 병동에 신청)

      •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본 발급이 불가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함)

      •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만 인정되며 도장이나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영상CD 수수료: CD기본: 10,000원 / DVD: 20,000원

      • 영상CD 발급 시간: 평일 08:30 ~ 17:00

      • 문의전화: 사본 발급 11~13번 창구

        Tel: 063-230-8898

        Fax: 063-230-8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