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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원 환자
해당 병동 의료진에게 신청 (필요시 구비서류 제출)
원무과 수납 및 직인 날인
2 외래 환자
사본 발급 창구 방문 (11·12번 창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수납 및 직인 날인 (10번 창구 및 키오스크)
※ 상해, 출생,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 후유장애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는 위 발급절차와 동일
| 신청인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
| 환자 본인 | 만 17세 미만 | 본인 신분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신청인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
| 환자 친족 | 만 14세 미만 |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
| 만 17세 이상 |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
| 환자 대리인 | 만 14세 미만 |
신청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 위임장 |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신청인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
|
| 만 17세 이상 |
환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
친족의 범위(의료법 제17조 1항 규정) :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대리인의 범위 : 형제 · 자매, 며느리 · 사위, 보험회사 대리인 및 환자 지정 기타 대리인
| 구분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본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본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사본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사본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 ·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 다운로드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 발급 시)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동의방법: 사본 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
만 14세 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발급 가능 기록 :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일부 검사 결과는 발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외 : 현재 입원 중인 환자의 의무기록(해당 병동에 신청)
| 신청 방법 | 환자 본인 | 친족 | 대리인 | 비고 |
|---|---|---|---|---|
| 방문 신청 | ○ | ○ | ○ | 본인 신분증 및 구비서류 필히 지참 |
| 온라인 신청 | ○ | ○ | - | 본인 인증 및 구비서류 첨부(친족 신청 시) |
친족의 범위(의료법 제17조 1항 규정) :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대리인의 범위 : 형제 · 자매, 며느리 · 사위, 보험회사 대리인 및 환자 지정 기타 대리인
의무기록사본/
신청 클릭
본인인증
신청 및
구비서류 업로드
사본 발급 진행 완료 후
SMS 안내
결제 후 출력
(또는 PDF 발급)
| 신청인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
| 환자 본인 | 만 17세 미만 |
본인 신분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친족의 범위(의료법 제17조 1항 규정) :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대리인의 범위 : 형제 · 자매, 며느리 · 사위, 보험회사 대리인 및 환자 지정 기타 대리인
| 신청인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
| 환자 친족 | 만 14세 미만 |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
| 만 17세 이상 |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모바일 신분증 : 행정안전부앱과 정부 24앱을 통해 발급된 신분증만 가능
| 항목 | 구분 | 비용 |
|---|---|---|
| 수수료 | 1~5장 | 장당 1,000원 |
| 6장 이상 | 장당 100원 |
예시: 5장(5,000원) / 6장(5,100원)
온라인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PDF파일로 다운로드할 경우, 별도 수수료(2,200원) 추가 발생
온라인 의무기록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 및 친족만 신청 가능합니다.
입원 중인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해당 병동에 신청)
신청한 의무기록 사본은 직접 출력 또는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PDF 수수료 별도 발생(2,200원)
결제 및 발급 완료 후 수수료는 환불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제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1644-5534(유료)
운영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사본 발급 창구 방문
(13번 창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수납
(10번 창구)
영상 CD발급
(13번 창구)
| 신청인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
| 환자 본인 | 만 17세 미만 |
본인 신분증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만 17세 이상 |
신청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신청인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
| 환자 친족 | 만 14세 미만 |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
| 만 17세 이상 |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
| 환자 대리인 | 만 14세 미만 |
신청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 법정대리인 자필 서명 위임장 |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
신청인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
|
| 만 17세 이상 |
환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 신분증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
친족의 범위(의료법 제17조 1항 규정) :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대리인의 범위 : 형제 · 자매, 며느리 · 사위, 보험회사 대리인 및 환자 지정 기타 대리인
| 구분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사본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본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사본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사본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 ·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 다운로드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 발급 시)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
동의방법: 사본 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
만 14세 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
입원 중인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해당 병동에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본 발급이 불가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함)
동의서, 위임장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만 인정되며 도장이나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영상CD 수수료: CD기본: 10,000원 / DVD: 20,000원
영상CD 발급 시간: 평일 08:30 ~ 17:00
문의전화: 사본 발급 11~13번 창구
Tel: 063-230-8898
Fax: 063-230-8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