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새힘암환자후원회

제1장

  •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새힘암환자후원회(이하”법인“이라한다)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법인은 암 질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예방과 조기발견을 홍보하고 암환자의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본 법인의 사무실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중화산동 1가)번지에 둔다.
  •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암 질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홍보사업
    2. 암 질환 발생에 대한 연구자료 분석사업
    3. 암환자 교육 및 재활복지 증진사업
    4. 취약.소외계층 암환자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사업
    5.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조성사업
    6. 의료장비 지원사업
  • 제5조(수익사업) 본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한다.
 

제2장 회원

  • 제6조(종류) 본 법인의 회원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법인의 목적사업에 공감하는 자로, 본인이 자원하여 입회수속을 한 개인 또는 단체로 월회비 10만원이상 또는 연회비 120만원이하 납입한 개인 또는 단체.
    2. 일반회원: 본 법인의 목적사업에 뜻을 같이하는 자로써 본인이 희망하여 입회수속을 하고 정기 후원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
    3. 평생회원 : 일시금 또는 분납으로 500만원이상 납입한 개인 또는 단체.
    4. 찬조회원 : 후원 금.품을 기탁한 개인 또는 단체.
  • 제7조(권리)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본 법인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계획, 실행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 법인 사업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8조(의무) 본 법인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 법인에서 규정한 회원별 소정의 후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본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조언 및 의견제시를 하며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의1(회원의 탈퇴제명)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이 회원의 탈퇴 제명 할 수 있다.
    1.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2.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3.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 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 제9조(임원)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이사는 5명이상 13명이하,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2. 이사 중에서 이사장 1명, 원외. 원내부이사장 2명을 선출하며 연임 할 수 있다.
  • 제10조(임원의 선출) 본 법인의 임원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제10조의1(임원개선)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10조의2(임원보선)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할 시는 그 결원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선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의3(임원의 임기)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10조의4(겸직금지) 이사와 감사는 서로 겸직 할 수 없다.
  • 제10조의5(임원의 해임) 이사와 감사는 법인 및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이사 및 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재적이사 ⅔이상의 결의로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각 이사 및 감사는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를 토의할 때에는 퇴장을 요구받을 수 있다.
  • 제11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원외 부이사장이 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법인의 업무상황에 대한 집행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간 1회의 정기 감사와 필요에 따라 수시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필요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전 항에 대한 결과 및 부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전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수도 있다.
  • 제12조의1(임원의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4장 총회 및 이사회

  • 제13조(총회) 본 법인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중 개최하여 10일 전 의안을 명시하며 이사장이 통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전에 안건사항을 명시하여 이사장이 통보 소집한다.
  • 제14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2. 정관의 변경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4.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5. 감사보고의 접수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 제15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제15조의1(이사회)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한다.
    2.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임시이사회는 상정된 회의안건만 처리할 수 있다.
  • 제15조의2(이사회 소집 및 긴급사항 처리) 이사회 소집은 회의소집일 7일 전에 이사장이 서면으로 통보하며, 소집공문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안의 심의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발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 제17조(정족수) 총회와 이사회의의 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정관에 명시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2. 이사회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 제18조(재정) 본 법인의 수입은 회원들의 후원금과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19조(회비 및 재정취급) 본 법인의 회비 및 재정 취급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20조(재산관리) 본 법인의 재산관리는 이사장이 관리한다.
  • 제21조(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목적기금사용)로 구분한다.
  • 제21조의1(회계기준) 법인의 회계는 사업이 경영 및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주의 사실에 입각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제21조의2(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1조의3(기부금 수입 및 활용실적 공개) 본 법인의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후원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제22조(예산)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익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
    1. 예산 총칙
    2. 예산서
    3. 사업계획서
  • 제22조의1(결산)
    1. 법인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재산목록 및 감사보고를 받은 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부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개는 21조의 3호와 같이 처리한다.
  • 제22조의2(잉여금 처리)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 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한다.
 

제6장 보칙

  • 제23조(해산시 재산처분) 본 법인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기부한다.
  • 제23조의1(청산인) 법인 해산시 선출된 청산인 명단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해산규정) 본 법인은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 제25조(정관 변경) 법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 1.(시행)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준용)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례에 따른다.
  • 3.(사업지역) 본 법인의 사업지역은 전라북도 지역에 한한다.
 

  • 정관작성연월일 : 2001.05.01
  • 제1차 정관개정일 : 2006.03.24.
  • 제2차 정관개정일 : 2007.07.10.
  • 제3자 정관개정일 : 2013.04.18.
  • 제4차 정관개정일 : 2013.10.06.
  • 제5차 정관개정일 : 2020. 8.18.


2020. 8. 18.
사단법인 새힘암환자후원회 이사장 유 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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