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문서 이관 절차 안내

  • 작성자 : IRB
  • 조회수 :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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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5

문서이관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임상시험의 결과 보고가 승인된 경우 문서이관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문서 보관 요청서 서식을 작성하신 후 책임연구자 서명 및 인계자(책임연구자, 코디네이터, 모니터요원 등 실제 문서 이관을 진행하는 담당자) 서명 후 IRB사무국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규격 박스는 없으며, 바인더로 준비하여 이관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63-230-88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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