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심의안내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자는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책임연구자 및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공동연구자, 연구담당자 등 모든 연구자를 말합니다. 연구윤리교육이수 의무 정책에 따라 연구윤리교육 이수 기록이 없는 연구자(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담당자 등)는 IRB 심의대상 연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2년간 유효합니다.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의경우, 약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고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1) 규칙 제38조의2제3항 후단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임상시험 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말한다.
2) 심화 또는 보수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이면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 심포지엄, 워크숍 등으로 이수할 수 있다. 보수교육과정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의사 등이 시험책임자・시험담당자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은 심사위원회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으로 보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2호코목에 따른 시험당당자(Subinvestigator)를 말한다.
5) 시험담당자(Subinvestigator), 관리약사,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를 제외한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에 따라 임상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을 말한다.
임상시험 종사자교육
임상시험 종사자별 교육과정 및 연간 이수시간
교육과정 |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없는 종사자 |
해당 분야 실시경험이 있는 종사자2) | ||
---|---|---|---|---|
신규자 교육과정 (우선교육시간)1) |
심화 교육과정 | 보수 교육과정 | ||
가. 임상시험 시험책임자3), 시험담당자4) |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
나. 심사위원회 위원 | 의사등3) |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그 밖의 위원 | 1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
다. 관리약사 |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4시간 이상 | |
라. 임상시험 모니터요원 | 4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8시간 이상 | |
마. 임상시험 코디네이터 | ||||
바. 임상시험 실시기관 품질보증 담당자 | ||||
사. 임상시험 업무 담당자5) | 4시간 이상 (2시간 이상) |
3시간 이상 | 2시간 이상 |
2) 심화 또는 보수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이면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 심포지엄, 워크숍 등으로 이수할 수 있다. 보수교육과정은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의사 등이 시험책임자・시험담당자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은 심사위원회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으로 보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제2호코목에 따른 시험당당자(Subinvestigator)를 말한다.
5) 시험담당자(Subinvestigator), 관리약사,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를 제외한 시험책임자의 위임 및 감독에 따라 임상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을 말한다.
연구자 윤리교육 온라인 강의 안내
CITI Program(http://www.citiprogram.org)
-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 후 회원가입 하신 후(기관선택은 Presbyterian Medical Center 클릭)
- Courses 선택 → 교육과정 추가 → Researcher/Investigator → Good Clinical Practice(GCP)를 선택 → GCP for Clinical Trials with Drugs and Medical Devices 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회원가입 방법 등은 첨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과정 이수하신 후 이수증 출력하시면 됩니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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