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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유형별 제출기한 안내
- 작성자 : IRB
- 조회수 : 1,484
-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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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_유형별_제출_기한_및_자료_안내(2021.05.03).pdf(129.4 KB) 2021-05-1339
[ 보고 유형별 제출 기한 및 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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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
위반사항 |
시정 및 보완계획 |
지속심의 신청 |
종료보고 |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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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 |
타기관 |
Major Deviation |
Minor Dev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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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 SUSAR |
SUSAR(동일 임상시험) |
SUSAR(동일 시험약의 다른 임상시험) |
안전성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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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사망,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연구자 인지일로부터 7일 이내, 8일 이내 추적 보고, 그 외
15일 이내 보고. |
사망,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연구자 인지일로부터 7일 이내, 8일 이내 추적보고, 그 외
15일 이내 보고. |
분기별
보고 |
안전성
모니터링 보고서, 의뢰자의 서신 등은 분기별 보고, 그외
대상자의 안전 및 연구의 위험수준의 변경을 초래할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는 15일 이내, 그 외 분기별 보고 |
연구대상자의
권리 및 안전,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연구자 인지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소한
미준수의 경우 지속심의 또는 종료보고 시 취합보고 |
초기심의일로부터6개월 이내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와 수정계획서 제출 |
위원회에서
정한 보고시기를 기점으로 2~3개월 이전에 사무국에서 공지하면 접수. 승인
기간에서 2개월 이상 경과하는 경우 미준수 보고서도 함께 제출 |
마지막
대상자 추적조사가 완료된 후 6개월 이내 |
종료보고
승인 후 12개월 이내. 단, 다기관 연구로 결과보고 미작성인 경우 관련 내용을 사무국에 유선 및 이메일로 통지 |
제출자료 |
[서식 22] 이상반응보고서(본원용) |
[서식 23] 이상반응
보고서(타기관용), CIOMS form 등 개별보고서 |
[서식 23] 이상반응
보고서(타기관용), CIOMS form 등 개별보고서 |
[서식 23] 이상반응
보고서(타기관용), 안전성 모니터링 보고서, 의뢰자 서신 등 |
[서식 24] 연구계획
미준수 보고서 |
[서식 24] 연구계획
미준수 보고서 |
[서식 18]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 변경 대비표, 수정된 자료 |
[서식 21] 지속심의신청서, 등록된
대상자 명단, 취득한 동의서 서명페이지 사본, 승인된
동의서양식 |
[서식 26] 종료
보고서 |
[서식 27] 결과
보고서, 연구결과 보고서 |
제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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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paper 1부와 사본은 PDF파일(서명본)로
이메일(sehope104@daum.net) 발송 |
(예수병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2021.05.03
기준)